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심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심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제15조

제15조(재심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심신체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