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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제16조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의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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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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