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제62조
제6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③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④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의 5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