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2(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63조의2

제63조의2(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제64조의2에서 같다)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진료 →

제1절 진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2(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