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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64조의3

제64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진료비용 또는 약제비용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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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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