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의 표준화
제3조의2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주요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 그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목의 지정 및 그 규격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군수품의 표준화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주요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 그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목의 지정 및 그 규격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