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제48조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