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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8조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라는 사실 2.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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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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