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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작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작업)

작업

제81조

제81조(작업) ① 소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종류와 작업과정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우면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③ 군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작업과정 및 작업시간 등의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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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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