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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신청 작업의 취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신청 작업의 취소)

신청 작업의 취소

제83조

제83조(신청 작업의 취소) 소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군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건강 및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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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신청 작업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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