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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5조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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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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