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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1078호, 2008.10.08>

부칙 <제21078호, 2008.10.08>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 소관사무 담당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농업과학기술원장과 작물과학원장은 제1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③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④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ㆍ국립식량과학원장ㆍ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ㆍ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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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