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702호, 2009.08.25>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한국농업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6조, 제7장(제36조 및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