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813호, 2012.05.2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