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2503호, 2022.02.22>附則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