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302호, 2023.02.28>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