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981호, 2023.12.1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5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