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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5013호, 2024.11.26>

부칙 <제35013호, 2024.11.26>附則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지도사 1명, 9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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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