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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47조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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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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