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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50조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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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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