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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51조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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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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