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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48조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47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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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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