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49조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