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52조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4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4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