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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7조(설립등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7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27조

제27조(설립등기)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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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7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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