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제29조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