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35조
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