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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36조

제3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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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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