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위원후보자의 추천

제30조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①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ㆍ복지, 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ㆍ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계획 등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