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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2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32조

제32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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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2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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