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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제3조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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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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