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등)

자원조사의 방법 등

제9조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2.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7.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비상대비조치 →

제2장 비상대비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