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의 양성
제12조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을 할 때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 인원, 양성기간, 기술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기술인력의 양성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을 할 때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 인원, 양성기간, 기술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