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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제14조의2

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2. 업무수행의 성실성 3.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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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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