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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기술의 개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기술의 개발)

기술의 개발

제13조

제13조(기술의 개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자를 생산ㆍ수리ㆍ가공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비상대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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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기술의 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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