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비축
제16조
제16조(업체 비축)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본다.
업체 비축
제16조(업체 비축)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본다.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업체 비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