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제20조
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