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14조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업체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 5.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6. 그 밖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⑦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휴업, 폐업, 도산 또는 합병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