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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시설의 보강 및 확장

제11조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물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을 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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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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