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등의 변경
제8조
제8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기본계획 등의 변경
제8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