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계획
제4조
제4조(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집행계획
제4조(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집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