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촉진
제49조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ㆍ대학ㆍ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공동사업의 촉진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ㆍ대학ㆍ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