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제55조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ㆍ브랜드ㆍ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3. 연구장비ㆍ시설 및 시험ㆍ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4.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ㆍ브랜드ㆍ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3. 연구장비ㆍ시설 및 시험ㆍ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4.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