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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제50조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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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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