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협약에 따른 출연 등

제51조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