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제3조
제3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고, 관할구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도 관할하게 할 수 있다.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제3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고, 관할구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도 관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3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