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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조의3(공익위원의 추천기준)

공익위원의 추천기준

제4조의3

제4조의3(공익위원의 추천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2. 판사, 검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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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조의3(공익위원의 추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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