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의 추천기준
제4조의3
제4조의3(공익위원의 추천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2. 판사, 검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