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의4
제4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당해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당해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