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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7조(사무국의 서무)

사무국의 서무

제7조

제7조(사무국의 서무) 사무국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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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7조(사무국의 서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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