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의 서무
제7조
제7조(사무국의 서무) 사무국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사무국의 서무
제7조(사무국의 서무) 사무국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인용 형식「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7조(사무국의 서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