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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8조(관계공무원의 출석)

관계공무원의 출석

제8조

제8조(관계공무원의 출석)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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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8조(관계공무원의 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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